2012년 5월 1일 화요일

INCOTERMS 2000 무역결제조건 (컨테이너운송/국제운송/국제물류)




컨테이너운송/국제운송/국제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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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무역결제조건)INCOTERMS 구성
INCOTERMS 200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서 INCOTERMS 1990과 같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의 거래조건은 네 가지 그룹 Group E, F, C, D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Group E(
출하지 인도)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EXW가 있습니다

Group F(
주운송비 미지급)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FCA, FAS, FOB 등이 있습니다이 조건에서는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맺고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으며매도인은 지정된 운송인이나 운송수단에 물품을 인도할 때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며 이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Group C(
주운송비 지급)는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CFR, CIF, CPT, CIP 등이 있습니다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기비용으로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나 이는 결코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며 Group F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적지 인도조건에 들어가므로 수출국의 지정장소(본선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Group D(
도착지 인도)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으로 DAF, DES, DEQ, DDU, DDP 등이 있습니다. DAF, DES, DEQ, DDU는 수입통관절차 수행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지만,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의 수행은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사용가능합니다.

2. INCOTERMS 2000의 주요특징 

① 
운송·보험계약에서 의무규정을 없앴습니다종전의 인코텀스 규정에서 매수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EXW조건에서의 운송계약 의무, FOB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DAF, DES, DEQ, DDU, DDP조건에서의 보험계약 의무 등이 새로운 규정에서는 "의무가 없음"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 또는 인수한 뒤에는 자기 소유물인 그 물품의 손상멸실 위험에 대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며거래상대방을 위해서는 운송이나 보험계약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며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수출통관은 EXW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의무로수입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FAS조건에서 수출통관은 종전에는 매수인의 의무로 되어 있었으나 인코텀스 200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로 변경되었으며, DEQ조건에서는 종전에 매도인의 의무였던 수입통관이 매수인의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③ FCA
조건에서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매도인의 영업장 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차량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FOB, CFR, CIF
에서의 「On Boards] 요건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FOB, CFR,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박내로 계약물품을 반입인도해야 하나 오늘날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어 계약물품을 선박에 반입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또한, FOB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항에 도착한 선박에 계약물품을 반입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Cargo Terminal에 계약물품을 반입시키고 그 이후는 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합니다따라서, INCOTERMS 2000에서는 컨테이너운송과 같이「On Boards] 인도방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FOB, CFR, CIF 보다는 FCA, CPT, CIP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⑤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이전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적기에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적출지시(선박이나 운송인의 지정 등)를 하지 않아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적출하기 전에도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선행적으로 매도인의 충당(appropriation)의무가 이행되어야 합니다매도인이 준비한 물품이 계약물품으로서 별도로 포장되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⑥ 
운송방식에 따른 거래조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즉 복합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 등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를 두고 있습니다

⑦ Incoterms 2000
의 적용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ncoterms는 결코 국제조약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매매당사자 사이에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기준이 됩니다특히인코텀스 1990과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계약은 인코텀스 2000에 따른다(This contract is governed by Incoterms 2000)."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도록 권장하고 있으며이 문구를 삽입해야 이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3. 거래조건
① EXW(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은 채 운송차량 등에 적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그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EXW조건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② FCA(Free Carrier :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장소 또는 지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매도인이 적재책임을 지고다른 모든 장소에서 인도할때는 매도인이 양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도로항공해상,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하는 모든 업체 또는 그 운송대리인을 말하며매수인이 운송인이 아닌 사람(운송주선인매수인의 지사 등)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통지했을 때는 물품을 그 지정인에게 인도했을 때 물품 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

③ FOB(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입니다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항공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방식이나 복합운송 방식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위험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FCA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④ FAS(Free Alongside Ship :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
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이란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는 조건입니다본선의 선측이란 본선이 사용하는 양하기양하도구 등 선적도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야 하며이 조건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원목곡물광석 등 적재비용이 많이 드는 대량화물을 거래하는데 사용됩니다

⑤ CFR(Cost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입니다

CFR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PT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종전에 CNF/C&F 조건이 인코텀스 1990부터 CFR로 개정되었습니다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해상보험료를 부담하되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목적항까지의 기타 비용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매도인은 최소한의 담보조건(ICC(C) 또는 FPA)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면 되며매수인이 더 큰 담보조건을 필요로 할 때는 매도인과 별도의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거래나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I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⑦ CPT(Carriag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입니다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육로철도해상항공내수로 또는 이러한 방식의 복합운송에 의해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 위험부담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매도인은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운송도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입니다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물품의 멸실손상 등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육로철도해상항공내수로 또는 이러한 방식의 복합운송에 의해 운송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합의된 목적지까지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경우에 위험부담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하며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운송도중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⑨ DAF(Delivered At Frontier :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
지정장소 국경인도조건이란 물품을 수출통관한 뒤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물품이 국경의 지정된 장소지점에서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손상 등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이 조건은 물품을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할 때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물품을 목적항의 갑판상이나 부두에서 인도할 때는 DES 또는 DEQ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⑩ DES(Delivered Ex Ship :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
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채 본선상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입니다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반하여 양륙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양륙비용과 수입통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매도인이 양륙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할 때는 DEQ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이 조건은 해상운송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위에서 인도하는 복합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⑪ DEQ(Delivered Ex Quay :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하며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위에 양륙할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매수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비용관세조세기타 부과금부두사용료최종목적지까지 반입운송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물품을 해상운송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의 부두에서 인도하는 복합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매도인이 물품을 부두에서 다른 장소(창고터미널집하장 등)로 하역하는 비용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할 때는 DDU DDP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⑫ DDU(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입니다매도인은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제외하고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며매수인이 적기에 수입통관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이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 물품을 목적항의 갑판위나 부두위에서 인도해야 할때는 DES, DEQ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⑬ DDP(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입니다매도인은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통관비용과 관세등을 포함하여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매수인이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할 때는 DDU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물품을 목적항의 본선 갑판위나 부두위에서 인도하고자 할 때는 DES, DEQ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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