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일 화요일

위험물 운송 방법(위험물운송/위험화물운송)



위험물운송/위험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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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인화유독부식방사성질식발화전염중합동상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안전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해상운송 측면에서의 위험화물(Dangerous Cargoes)이라 함은 포장된 것이던 산적 포장용기로 운송된 것이던 또는 산적상태이던 간에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의 범위내의 화물을 말한다 :

MARPOL 73/78 부속서 I에 따른 기름 ;

■국제액화가스운송선의구조및설비기준(IGC Code)에 규정된 가스류 ;

■국제산적위험화학품운송선의구조및설비기준(IBC Code) MARPOL 73/78 부속서 II에 규정된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액체물질/화학품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규정된 환경유해물질(해양오염물질및 폐기물을 포함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재료 및 제품 ; 

■산적고체화물안전실무기준(BC Code) 부록 B에 규정된 폐기물을 포함한 화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산적고체물질 및 단지 산적상태에서만 위험한 고체물질(MHBs).

한편 IMDG Code의 목적상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IMDG Code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SOLAS 7 A편 제1규칙).

또한 위험물이라는 용어에는 이전의 화물을 담았던 세정되지 아니한 빈 포장용기(탱크 컨테이너소형용기중형산적용기대형용기산적용기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차량)도 포함된다모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비위험화물을 채우거나 위험물의 잔류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증기를 제거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

2.1 위험물의 해상운송 형태

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선박에 구조적으로 설비된 탱크화물창 또는 탱커 등으로 산적상태(in bulk)로 운송되거나드럼포대상자배럴중형산적용기대형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 등으로 포장된 형태(packaged form)로 운송된다.

산적상태의 위험물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건조된 탱커액화가스 운반선산적 운반선 등으로 운송되며산적상태의 소량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한다한편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로선(RO/RO), 컨테이너 전용선-지선컨테이너-벌크 겸용선 또는 준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된다.

2.2 운송수단별 국제규칙

운송수단별 위험물 운송관련 국제규칙과 그 관리기구는 다음과 같다이 규칙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유엔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일명 Orange Book)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엔권고
UN ECOSOC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내수로
IMDG Code
TI
RID
ADR
ADN
IMO
ICAO
OCTI
ECE
ECE






운송수단
국제기구
규 칙
해상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항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철도
국제철도연맹
(OCTI)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
도로
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내수로
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위험물내수로운송규칙(ADN)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way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한국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O)에서 정하는 운송요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하송인 또는 화주는 위험물을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하고해당 위험물에 가장 적합한 포장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적절한 표시표찰 및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선박에서도 적절하게 격리적재 및 고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위험물 운송관련 종사자는 친숙화 교육특정기능 훈련 및 안전훈련을 받아야 하며,위험물과 관련된 사고시의 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법을 숙지하여야 한다하송인(또는 화주및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위험물과 관련된 선적서류(컨테이너 수납검사증위험물 신고서 등)를 준비하여야 하며이를 반드시 1년 이상 사무실 또는 선상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분류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여러 급(Class)이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급들은 그 특성 및 성질에 따라 여러 급수 또는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다또한 해양오염물질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급에 속하는 다수의 위험물이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해양오염물질)로도 확인되어 있다.

■ 위험물의 분류는 화주/하송인 또는 해당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함.

■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의 수치적 순서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3.1 1(Class 1) - 화약류(Explosives)

1급은 폭발성 물질폭발성 제품 및 실제적인 폭발효과 또는 화공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1급은 그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6가지 등급(Division)으로 구분한다 :

등 급
정 의
등급 1.1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2
발사 위험성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3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양쪽 모두가 있어나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등급 1.5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등급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매우 둔감한 물질


■ 대폭발(Mass Explosive)이란 장약 전체가 사실상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말함.


3.2 2(Class 2) - 가스류(Gases)

2급은 압축가스액화가스용해가스냉동 액화가스혼합가스가스가 충전된 제품 및 에어로졸로 구성된다2급은 가스의 주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등 급
정 의
2.1 - 인화성 가스
20℃ 및 101.3kPa에서 가스인 것
2.2 - 비인화성비독성 가스
20℃에서 280kPa 이상의 압력으로 운송되는 가스또는 냉동액체로 운송되는 가스또는 질식성 가스산화성 가스 또는 다른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스
2.3 - 독성가스
독성(LC50 : 5,000/㎥ 이하및 부식성이 있는 가스

■ 가스(Gas) 50℃에서 300kPa 이상의 증기압을 갖는 물질 또는 20, 101.3kPa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을 말함.




3.3 3(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3급은 인화성 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를 말한다.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화점(flashpoint)을 참조하여밀폐용기시험으로 61℃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또는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고체를 함유한 액체를 말한다또한 인화점이 61℃를 초과하는 액체일지라도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와액체상태에서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운송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도 포함한다.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liquid desensitized explosives)라 함은 폭발성 물질이 물 또는 다른 액체 물질에 용해되어나 부유되어서 그 폭발특성이 억제된 균일한 액체 혼합물을 말한다이것에는 UN Nos. 1204, 2059, 3064  3343가 있다.

■ 인화점(flashpoint)이란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성 혼합기체를 형성하는 가장 낮은 액체온도를 말함정해진 양의 액체를 인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용기에 주입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주기적으로 액체 표면상에 작은 화염을 접근시켜서 인화(flash)가 관측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함인화점은 밀폐용기시험방법(Closed Cup Method)으로 결정하여야 함.

■ 액체(liquid) 50℃에서 300kPa(3bar) 이하의 증기압을 가지고, 20℃ 및 101.3kPa에서 완전히 가스상이 아니며 또한 101.3kPa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20℃ 이하인 위험물을 말함.

■ 제3급의 세분 : 3급을 인화점 범위에 따라 제3.13.2급 및 제3.3급으로 분류하던 규정은2001 1 1일 발효된 제30 IMDG Code(Amdt. 30-00)부터 세분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3급으로만 분류하도록 개정됨.


3.4 4(Class 4)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Flammable solids ;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4급은 화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이외의 것으로서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4급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등 급
정 의
4.1 – 가연성 물질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가연성 고체), 자체반응성 물질(고체 및 액체및 감감화된 고체화약류
4.2 –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화 또는 공기와의 접촉으로 발열하기 쉬우며또한 그 자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고체 및 액체)
4.3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또는 위험한 양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기 쉬운 물질(고체 및 액체)


■ 고체(solid)란 액체의 정의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험물(가스는 제외)을 말함.

■ 자체반응성 물질(self-reactive substance)이란 산소(공기)와 관여되지 아니하여도 강한 발열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말함.


■ 감감화된 고체 화약류(solid desensitized explosives)란 자신의 폭발특성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로 습윤되거나 다른 물질로 희석되어서 균질한 고체 혼합물로 형성된 폭발성 물질을 말함.

■ 자연발화성 물질(pyrophoric substances)이란 비록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공기와의 접촉으로5분 이내에 발화하는 물질혼합물 및 용액(액체 또는 고체)를 말함.

■ 자체발열성 물질(self-heating substances)이란 자연발화성 물질 이외의 물질로서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체발열하기 쉬운 물질을 말함.


3.5 5(Class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s)

5급은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을 말하며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등 급
정 의
5.1 – 산화성 물질
반드시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아니할지라도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 하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돕는 물질
5.2 – 유기과산화물
2가의 -O-O-결합을 가지며하나 또는 두 개 모두의 수소원자가 유기래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 될 수 있는 유기물질


3.6 6(Class 6) – 독물 및 전염성 물질(Toxic & Infectious substances)

6급은 독물 및 전염성 물질을 말하며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등 급
정 의
6.1 - 독물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피부접촉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6.2 - 전염성 물질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되는물질

■ 병원체(Pathogens)란 동물 또는 인간에게 전염성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 되는 미생물(박테리아바이러스리케치아기생충진균류또는 재조합된 미생물(변형체 또는 돌연변이체)를 말함.


3.7 7(Class 7) -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

7급은 운송품내의 방사능 농도와 총방사능량이 기본 방사성 핵종에 대한 값을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 기본 방사성 핵종에 대한 값은 IMDG Code 2.7.7.2.1~2.7.7.2.6항 및/또는 Regulation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 401 항목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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